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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