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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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거나「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거나「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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