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거나「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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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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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