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경위와 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