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 · 총 26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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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제12조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제13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13의2조 비실명 대리신고제14조 신고의 처리제15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제15의2조 이행강제금제16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7조 부당이득의 환수제18조 비밀누설 금지제19조 교육과 홍보 등제2조 정의제20조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제21조 징계제22조 벌칙제23조 과태료 부과제24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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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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