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기록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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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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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 상담제5조 · 신고의 접수제6조 · 신고기록제7조 ·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8조 · 신고의 보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