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1.목적
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과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 처리 등의 업무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에 관한 데이터 연동규격을 정하고자 한다.
나.본 규격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주민등록 업무처리와 기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 범위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연결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근거
가.「주민등록법」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나.「주민등록법 시행령」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다.「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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