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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제11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제12조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제12의10조
사실조사
제12의11조
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의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의1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2의14조
회의의 비공개
제12의2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제12의3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제12의4조
대리인의 선임 등
제12의5조
보정 요구
제12의6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제12의7조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제12의8조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제12의9조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제13조
말소신고 등
제14조
등록신고서식
제15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16조
접수증 교부
제17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17의2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제17의3조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제17의4조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17의5조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제18조
본인의 신고 등
제19조
위임에 따른 신고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0조
정정신고 등
제21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2조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제23조
전입신고
제24조
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제25조
구술신고
제26조
국외이주신고 등
제26의2조
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제26의3조
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제26의4조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
최고와 공고
제29조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제3조
경비의 부담
제30조
직권조치방법
제30의2조
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제31의2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32조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제32의2조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제33조
이의신청 등
제34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제35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37조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제3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제39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제39의2조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제4조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제40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40의2조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제41의2조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제42조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제43조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제44조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제45조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제4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47의2조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제48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49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제49의2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5조
제5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1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57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제58조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제58의2조
과태료
제59조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제6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60조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제6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1조
제6의2조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제7조
주민등록번호
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9조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