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1.1 목적
1이 고시는 「지능정보화기본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ㆍ인증, 정보보호시스템 신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6.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EAL1 내지 EAL7의 7개 등급의 평가
95평가기관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하여야 하며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준용 할 수 있다.
96평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8신속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보보호산업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2.「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
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중 ‘정보보호 SW’를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로 지정 받은 기관
1.「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 등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2.「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6장,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27조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119신속확인서를 취득한 자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나’그룹 또는 ‘다’그룹에 편성된 기관에 신속확인 받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6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탁ㆍ운영하는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2.「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6장,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27조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3.「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 등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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