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조문 원문
부를 면제할 수 있다. 86삭제 87삭제 88삭제 제6장 보호프로파일 평가인증절차 6.1 보호프로파일 평가 89보호프로파일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신청서와 보호프로파일을 구비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90보호프로파일의 평가는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보호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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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면제할 수 있다. 86삭제 87삭제 88삭제 제6장 보호프로파일 평가인증절차 6.1 보호프로파일 평가 89보호프로파일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신청서와 보호프로파일을 구비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90보호프로파일의 평가는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보호프로파
장에게 평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30동일한 정보보호시스템을 2인 이상의 신청인이 평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신청인으로 선정하고, 다른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신청인명부에 연서하여 공동으로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31신청인이 평가제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32삭제 3
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또는 제3-1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71인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표 2의 정보보호시스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삭제 제5장 평가인증 사후관리 5.1 제출물 처리 73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계약 해지 및 인증
에서 삭제하고 이를 공고한다. 79신청인은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0삭제 81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효력유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보안기능 및 운영환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인증제품에 새로운 취약점
련 업무 99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100신속확인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신속확인기관의 임직원으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품 기능설명서(별지 제7호서식) 2.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서(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에 한함)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확인서(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
있다. 8.2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 104신속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속확인기관에게 신청 제품에 대한 주요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 기능설명서를 제출하여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05신속확인기관은 기능설명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
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06신속확인기관은 제10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속확인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07제106항에 따라 신속확인 대상임을
3) 2. 즉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요구사항 및 테스팅 지침(ISO/IEC 25051) 8.3 신속확인 신청 110신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속확인기관은 해당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
고, 신청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속확인 신청 제품에 대해 설명한다. 114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설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속확인 심의 결과서를 신속확인기관에 제출한다. 1. 신기술 및 융ㆍ복합제품 해당 여부 2. 제품의 기능 3. 제품의 안전성(취약점 분석ㆍ평가, 소
판정 사유를 보완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5 신속확인서 발급 118신속확인기관은 심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속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때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119신속확인서를 취득한 자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27조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
‘다’그룹에 편성된 기관에 신속확인 받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20신속확인서를 취득한 자는 재발급 또는 신속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속확인서 재발급ㆍ변경 신청서를 신속확인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8.6 사후관리 121신속확인기관은 신속확인 제품의 형상을 관리하며, 신청인의
등 신속확인 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운영환경 취약점이 발생한 경우 123 신속확인 제품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속확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후관리 신청서와 다음 제1,2호의 보안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3호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 1.「정보
발급된 신속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25신속확인 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신속확인 제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후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26신속확인기관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기존제도 평가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131신속확인 신청인 또는 신속확인을 받은 자가 신속확인 과정에서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신속확인기관에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32신속확인기관은 제13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확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