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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