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 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관부서의 장"이란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직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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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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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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