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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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하며, 청원서 접수ㆍ분류, 청원심의회 구성ㆍ운영,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관리, 통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하며, 청원서 접수ㆍ분류, 청원심의회 구성ㆍ운영,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관리, 통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처리부서 소관 실ㆍ국(관)장이 실ㆍ국(관) 내 주무과 등으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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