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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