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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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26.>[전문개정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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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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