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26.>[전문개정 2015. 8.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