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5조
기상관측표준화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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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제11조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제12조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제12의2조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제12의3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제12의4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제12의5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3조 기상측기의 검정 등제14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제15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6조 검정증인제17조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제18조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제19조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제2조 정의제20조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제21조 위원회의 구성제22조 의결 사항의 추진 등제22의2조 수수료제23조 시정 권고제24조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제25조 증표의 제시제26조 청문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8조 과태료제3조 적용대상제4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제5조 관측기관의 책무제6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