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제3조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20., 2022. 12. 26.>1. 기상측기는 검정유효기간을 준수2. 기상측기는 내용연수 경과 시 원칙적으로 교체3. 기상측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하여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기상측기를 사용
제2조제2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8. 20., 2022. 12. 26.>
제2조제3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1. 기상관측자료는 표준화된 관측단위 및 마지막 자리를 준수2. 정기적으로 기상관측자료 저장 및 관리3.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표준화된 통신 송ㆍ수신방식을 따를 것
제2조제4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1. 기상관측업무는 가능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할 것2. 삭제 <2022. 12. 26.>
제2조제5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1.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는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ㆍ설치ㆍ수리 또는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2. 기상측기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및 수시점검은 관측기관이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기상청고시)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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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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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