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훈령 제41호)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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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립목포병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립목포병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내부위원 1명은 국립목포병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한다.
③외부위원은 국립목포병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목포병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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