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질병관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질병관리청 훈령 제41호)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시행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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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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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