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제4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제18조의4제1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 및 제16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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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제3조제3항에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제3조제3항에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진단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진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추진단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단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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