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제2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제18조의4제1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 및 제16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의4제7항에서 "제6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을 신청한 지번의 면적의 합이 15㎢ 이내일 것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 신청한 각 지번을 포함하는 반경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일 것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 10㎞ 이내나. 도ㆍ특별자치도 : 20㎞이내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 :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는 기간 내에 정주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가. 집적 가능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수가 많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나. 연계 가능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협력 또는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ㆍ연구활동 등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5. 시ㆍ도 지원 계획의 타당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에 대한 시ㆍ도의 재정ㆍ세제상 지원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을 것6.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단계 : 시ㆍ도지사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발전 수준과 지역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음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릴 것가. 1단계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혁신자원의 집적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나. 2단계 : 집적된 혁신자원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주도성 강화가 필요한 경우다. 2단계 해당 시ㆍ도지사는 제1호의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1.5㎢)할 수 있고, 상향 조정한 면적은 제2호의 반경 거리 기준의 제약 없이 해당 시ㆍ도 내에서 지정 신청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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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3 시행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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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