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제3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의 설립 및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제18조의4제1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 및 제16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전문성2. 융복합단지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3.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사업관리 수행역량4. 지역 내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 수행역량5. 제2조제2호에 따른 반경 내에 산학연 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보유하거나 설립하려는 계획 여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추진단은 해당 시ㆍ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수립 지원 및 성과 관리2.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사업의 과제기획, 과제관리,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3.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관,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지원5.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 지원6. 그 밖에 국가 및 시ㆍ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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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3 시행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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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