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 제1조 (대상품목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img id="12514677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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