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소위원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④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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