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평가 또는 고용노동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장관은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 또는 지명되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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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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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