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평가 또는 고용노동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장관은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 또는 지명되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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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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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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