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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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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