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2조 (전문인력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대학ㆍ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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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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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