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3조 (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1. 대학원 : 24학점 이상2. 대학ㆍ전문대학 : 60학점 이상3.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
③「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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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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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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