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2. 주요 보직자의 선발ㆍ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3.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4. 기타 연구원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3. 1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