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2. 주요 보직자의 선발ㆍ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3.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4. 기타 연구원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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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