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7.>
②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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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