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간사 제외)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인사 대상 보다 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각 기능을 대표하여 사안의 경중도 및 제척사유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13.>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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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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