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간사 제외)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인사 대상 보다 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각 기능을 대표하여 사안의 경중도 및 제척사유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13.>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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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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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