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제2조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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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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