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공포일 2024-08-1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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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08-13 · 시행 2026-07-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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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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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훈련비의 지급제11조 의무복무제12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제13조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제14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제15조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제16조 교육훈련성적의 평가제17조 수료 및 졸업제18조 퇴교처분제19조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교수요원의 운영제21조 교수요원의 겸직임용제22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제23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제24조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제25조 교수요원의 전보제26조 교육훈련시설제27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8조 생활관 입실제29조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제3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제30조 직장훈련의 실시제31조 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제32조 직장훈련계획제33조 직장훈련담당관제34조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제35조 직장훈련의 성과측정제36조 위탁교육훈련의 실시
제37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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