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제3조 (수산종자 판매액)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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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1 제1호제가목8)에 따른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1 제1호제가목8)에 따른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은 1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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