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제4조 (어업총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1 제1호제나목2)에 따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이란 어가가 어업 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금액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03)"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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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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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