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목포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방안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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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