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목포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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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