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목포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목포병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서무과장, 일반결핵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원내 과장과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간호과 간호행정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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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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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