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혼획저감장치)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업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
1. 근해형망어업 가.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및 부착방법 1) 혼획저감장치는 어구에 입망된 혼획종을 분리하여 배출구로 유도하는 경사형 분리망과 혼획종이 어구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배출구(개구부)로 구성된다. 2) 분리망(사각형 형태의 망지)은 끝자루 앞쪽 자루그물 내부에 경사지게 부착하며, 자루그물과 분리망이 접하는…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혼획저감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