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 제2조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이후 다시 어업허가의 신청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과목ㆍ내용 및 교육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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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