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법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검사 법복의 제작 양식 및 모양
| 검사 법복의 제작 양식 및 모양(제2조제2항 관련) | 검사 법복의 제작 양식 및 모양(제2조제2항 관련) 구분 | 제작 양식 | 모양 규격 | 1. 소재는 검은색 트리아세테이트로 하고, 앞단은 공수처를 상징하는 문양이 직조된 푸른색 양단을 덧댄다. 2. 몸판은 플레어 재단을 하고, 양 옆선에는 트임을 주어 주머니를…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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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