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5조 (법복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법복의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법복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대여기간사망하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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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가 법복의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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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법복의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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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