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4조 (법복의 재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법복을 다시 대여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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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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