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콘텐츠(전시, 공연, 체험 등)의 이용 및 상품(도록 등)의 가격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문화전당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상품 등의 가격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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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