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콘텐츠(전시, 공연, 체험 등)의 이용 및 상품(도록 등)의 가격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장이 필요시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요구 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이용과 도록 등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2. 기존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이용과 도록 등 상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시에 콘텐츠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키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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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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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