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콘텐츠(전시, 공연, 체험 등)의 이용 및 상품(도록 등)의 가격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전당 기획운영관으로 한다.2.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교류홍보과장, 문화교육과장, 시설관리과장, 전시기획과장, 공연사업과장, 연구조사과장으로 구성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항을 총괄한다.4.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을 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대행한다.5.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6.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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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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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