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외직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중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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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