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4조 (대외직명의 활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직명은 각종 공문서의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누리집의 직원 안내, 명함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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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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