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3조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안ㆍ부검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공무원 : 법의관2. 1호를 제외한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 감정관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석전문관의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수석법의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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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