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예규 제8조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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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예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생년월일: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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