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예규 제9조 (보고 및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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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예규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일 시 | . . . 심 의 결 과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위원 >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위원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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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청원심의의 원칙제5조 · 심의회 구성제6조 · 심의회 심의사항제7조 · 심의회 운영제8조 ·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보고 및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